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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거결과 및 당선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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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센터의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위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거결과 및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공 고 명: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거결과 및 당선자 공고 · 공고내용: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연제구가족센터 사무실 (담당자 : 정미래 051-851-7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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