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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한국어교육) 강사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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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한국어교육) 강사 모집

  • 작성일2021-02-26
  • 작성자박혜리
  • 조회수4902
첨부파일


2021년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한국어교육강사 모집 공고

 

 

 

 

 

 

 

 

연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21년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강사를 모집하오니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6

 

 

 

 

1. 모집분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한국어교육강사 : O

 

  

2. 모집일정

- 1차 서류 전형 : 2021. 2. 26() ~ 3. 12() 17:00까지

- 1차 합격자 발표 : 2021. 3. 15()

-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yeonje@familynet.or.kr)

모든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제출바람

 

 

4. 제출서류

응시원서 [붙임1]

자기소개서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2]

교수·학습지도안 [자유양식]

해당 분야 자격증이수증 혹은 수료증

기타 자격증

  

합격 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5. 강사 자격요건

교육명

강사 자격요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교육)

○ 강사의 자격기준(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과 동일)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6. 업무내용

- 한국어교육(한국어 토픽, 취업대비반 등) 진행

 

 

7. 급여 및 대우

분야

상세 급여 및 대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강사

강사수당 시간당 25,000

강의기간 및 시간 : 21년 3월 ~ 21년 8

※ 운영시간 및 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2021. 2. 26.(금)~2021. 3. 12.() 17:00까지

   ※ 접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 미제출 서류로 인정됩니다.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yeonje@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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