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전화상담

1577-9337

언제나 고객님들께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사진게시판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조례

  • 작성일2021-06-04
  • 작성자정미래
  • 조회수599

안녕하세요! 연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

?

저희 센터에 기쁜 소식이 다가왔습니다 ^^

?

바로 저희센터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이미지

연제구의회 제2차 본회의

(출처: 연제구청 구의회 홈페이지)

?

?

아이돌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하여

연제구에서는 아이들의 복지향상과  아이돌봄 정책마련을 위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5월18일에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최. 초. 로 시행하여 더욱 뜻 깊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몇가지 안내하겠습니다.


?

 

●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의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마련에 관한 규정

● 제6조 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 제7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

?1. 제 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의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마련에 관한 규정

이 조례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님께서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이돌봄을 맡기는 보호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2. 제 6조 돌봄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이 조례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또한 그밖의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이나 홍보, 필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내용)

 

 

3. 제 7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

이 조례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힘쓸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이렇게 연제구 아이돌봄 조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

조례안이 통과됨에 있어 저희 센터담당자는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 서포터즈와 함께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민준 의원님의 인터뷰도 한걸음에 진행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bsfamilynet/222371993655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양육공백도 발생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시기에

이러한 아이돌봄지원조례안이 통과됨은 기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제구 주민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많이많이 이용해주세요!!^^

?

문의 051-851-7006?

?이미지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1년 다재다능
다음글 연제이웃사랑회와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