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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자의 가정폭력 피해자 2차가해에 대한 공식사과 및 부부관계악화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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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자의 가정폭력 피해자 2차가해에 대한 공식사과 및 부부관계악화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 작성일2022-01-11
  • 작성자송지혜
  • 조회수298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김경현 상담자로부터 12월 6일부터 1월 10일 5회차까지 부부상담받은 송지혜입니다. 참고로 저는 21년 9월 20일경 유산후 3주차 몸조리시점에, 남편의 명절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한바 있습니다. 가족센터 상담시작시 상기 유산한 부인에 대한 남편의 폭력사건으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된 내용 및 홀시어머니의 막말, 남편의 효심, 대리효도강요, 남편의 발기부전 등의 내용으로 부부상담을 요청드렸으나, 11월 남편의 자살상담센터 통화(아내측 폭력신고에 대한 보복성, 자살가능성 0%)를 계기로 연제구 상담센터에 부부상담을 남편이 신청한점이 이유인것인지, 상담자와 남편사이에 의도된 바 또는 사전협의가 있었던 사유인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저에게 일방적인 잘못을 전가하고 행동의 개선을 요청하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경현님의 잘못된 상담의 결과로, 사이좋던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남편은 각방을 쓰기시작했고, 저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살충동을 느꼈으며, 이혼을 검토중입니다. 또한 5회기 상담을 완료하였으나, 아내의 우울성향 판단 외에 상기제시한 부부문제(폭력,시어머니,대리효도강요, 성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상담시간에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남편의 발기부전에 따른 섹스리스 문제에 있어서도, 2~3개월에 1회, 최근에는 4개월간 1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조차 실패로 끝난 문제에 대하여 상담자는 아내측에 책임전가를 하였습니다. ‘횟수를 따지는게 잘못이다. 여자가 받기만 하려는 것 아니냐. 아내도 노력해야한다.’ 남편측 기능상의 문제임을 객관화 할수 있는 과학적 근거인 비뇨기과 검사 결과지의 보유, 아내측의 남편에 대한 다년간 남성성기능 촉진 영양제 투여, 건강차 투여, 남성이 좋아할만한 스킨쉽서비스, 시각적 연출 등을 했음을 상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상담자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피해자(아내)에 대한 2차 가해이며, 가스라이팅입니다. (법원에서는 신혼시기의 아내가 성관계를 하지못함으로 인해 그 고통이 실로 크다고 하겠다며 남편의 잘못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 사안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로서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며 2회의 PCR검사를 받아가면서 상담에 임하였고, 많은 생각과 시간을 들여 임한 부부상담이 오히려 독이 되니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이혼과 재혼, 부부 만남의 계기, 심리검사상의 우울 성향의 결과지로 인해 편파적인 상담을 하신 것은 아니신지 여쭙니다. 본 상담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저는 경찰측과 여성가족부측에 제가 남편을 변호하고 보호하였고 이혼하지 않으려 애썼던 우호적 입장에서 벗어나, 남편과의 이혼을 실제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와같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으로 오히려 2차 가해와 가스라이팅을 하는 일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사유로, 상담자 김경현님과 연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총괄센터님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반드시 “공식문서, 즉 공문”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센터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금번 5회의 부부상담으로 인해, 상승분위기였던 부부관계가 급격히 악화, 각방을 쓰고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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