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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년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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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19-01-24
  • 작성자김인하
  • 조회수22885
첨부파일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124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신청자격

. 모집인원 : 90명(예상)

. 공고기간 : 2019124() ~ 27()

. 신청자격

아이돌보미 활동희망자로서 주소지가 포항시로 되어있는 자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한 자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겸업, 겸직 불가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심사기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지속적인 활동 여부 등 고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 양성교육 및 실습 : 면접 합격자에 한 함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9124() ~ 27()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대신동) 3층 돌봄지원팀 아이돌봄지원사업

 

4. 신청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아이돌보미 신청서 1(첨부파일 참조)

. 자기소개서 1(첨부파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 1(원본)

. 개인정보동의서 1(첨부파일 참조)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종류

1.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보육교사 1, 2, 3

2.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유치원정교사

3.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사

4.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안 됨)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5. 양성교육

. 일정

- 1, 2: 218() ~ 34()

- 3 : 3월 중 진행 예정

양성교육 참여는 면접 순서에 따름

. 장소 :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 양성교육시간 : 양성교육 80시간 이수 후 10시간 현장실습 (면접 합격자에 한 함)

. 수료증 수여 : 출석율 90% 이상자만 수료

. 교육비 : 교육 참여 전 예치금 20만원 납부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지침상의 의무 120시간 활동 후 15만원 환급) 의무 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실습 수료자로 표준근로계약 체결 후 활동 시작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아이돌봄지원법법 제6조에 근거 결격 사유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 채용 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 요청 시 불합격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

-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파쇄, 소각)

. 기타 채용관련 문의 (054-244-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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