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04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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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4-04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01. 16.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요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 위탁장소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 신성빌딩 3층,4층) 2. 채용 부문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모집예정인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1명 □ 강사수당 : 29,000원~31,000원/1시간(사회통합프로그램 지침 규정에 따른 차등지급) □ 강의분야 : 한국사회의 이해(5단계 기본, 심화)
※ 매 학기 개강 전 사전회의 진행. ※ 운영계획 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학생모집 기준 인원 미달 시 폐강 될 수 있음. 3.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경력자 ※ 5단계 강의 배정 전 3년 이내에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수료한 자 □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괸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최종 합격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5. 전형 일정 □ 공고기간 : 2024. 01. 16. (화) ~ 2024. 02. 07. (수) 18:00 까지 □ 서류접수 : 2024. 02. 05. (월) 9:00 ~ 2024. 02. 07. (수) 18:00 까지 * 우편 서류접수는 02. 0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우편 접수 가능(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 3층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류합격발표 : 2024. 02. 08. (목) □ 면접시험: 2024.02.16.(금) 14:00 예정 *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5분 내의 강의시연(1인당 3분 이내) * 시연 자료 (mcsuwon-korea@naver.com)로 제목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채용 파워 포인트제출/이름/연락처] 기재 2024.02.14.(수) 18:00까지 제출 □ 최종 발표 : 2024 02. 16. (금) 18:00 예정 * 면접자가 채용인원과 동수(同數)일 경우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합격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6. 제출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1부 (센터양식-붙임1) ※ 외모(키, 체중),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금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센터양식-붙임2) □ 자기소개서 1부 (센터양식-붙임3) □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 증명 서류 1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계획서 1부 (센터양식-붙임4)
□ 경력증명서(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7. 기타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의 계약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임.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공고함.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미채용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주 이내 응시원서를 제외한 채용관련 서류 반환 가능 (반환신청서 작성) : 센터방문 혹은 착불 □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전형 방법에 따른 모든 과정을 합격해야 최종 합격 후 임용됨. □ 채용통지 후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적발 시 선발을 무효함.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바람. (담당 : ☏ 031-257-8530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 / 홈페이지 https://suwonsi.livein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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