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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완료)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연장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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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연장공고

  • 작성일2021-02-19
  • 작성자소윤미
  • 조회수3936

1.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전*경(010-****-2195), 황*주(010-****-4658), 구*진(010-****-1693), 이*희(010-****-6765), 박*현(010-****-8973), 김*라(010-****-4463),


이*인(010-****-2650), 김*진(010-****-4664), 채*정(010-****-2057), 주*혜(010-****-2840), 박*지(010-****-1079), 장*준(010-****-8684), 


김*비(010-****-7457), 양*비(010-****-5999) 



2. 2차 면접 전형 최종 합격자

이*인(010-****-2650), 김*진(010-****-4664), 김*비(010-****-7457), 양*비(010-****-5999) 



3.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 ▶ 2021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hwp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연장공고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자격요건

구분

구분

인원

직급

응시자격 (동시 충족)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상담·교육

신입

경력

1

팀원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홍보·운영지원

신입

경력

1

팀원

1인가구지원사업 전담인력

신입

경력

1

팀원

가족학교 전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2021.11.30.까지

신입

경력

1

팀원


2. 근무조건

1) 급 여 : 2021년 사업지침 인건비 기준 적용(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수습기간 3개월

2) 근무요일 및 시간 : 40시간 월~9:00~18:00

 ※ 가족지원사업 운영기관의 특성 상, 평일 야간 및 주말 근무 가능해야 함

3) 근무시작일 : 20213월 중

4) 근무내용 :


구분

내용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상담·교육·문화

가족통합지원, 상담 운영, 상담사 관리, 외부지원사업

홍보·운영·가족지원

가족통합지원, SNS·웹진 관리 등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1인가구지원사업 전담인력

1인가구 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사례관리 사업 전담

가족학교 전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3.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일정

내용

채용서류

접수기간

2021219() 09:00

~

2021225() 18:00

이메일 접수

(ddmfc@daum.net)

*메일제목성명_2021입사지원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

서류전형

20213월 초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안내

-

2

면접심사

20213월 중

1:1 사전 인터뷰(면접심사 당일)

-

면접심사

채용 후

개별 통보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기관의 사정에 의해 서류 및 면접전형일이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 및 문의

1) 접 수 : 이메일접수 (ddmfc@daum.net)

2) 문 의 : 070-7422-6631(통합운영지원팀)

 

5. 기 타

1)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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